대구시내 주택가 이면도로, 공원 주차장, 도로갓길 또는 모퉁이, 아파트 주변, 복개도로 곳곳에 전세버스, 덤프트럭, 건설중장비차량, 대형화물차들이 항상 점령, 통행불편과 사고위험을 일으키고 있지만 단속은 없다.
이들은 대부분 차고지가 멀리 있어 새벽출근이 힘들다는 이유로 주차하는 경우이고, 당국에서는 소형차와 달리 대형차량에 대한 견인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데다 불법 주·정차 티켓을 떼는 사례도 거의 없어 '배짱주차'가 일상화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시 전체 불법주정차 단속 19만1천여건 가운데 4t이상 대형화물차량은 9천111건으로 4.5%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단속당한 일반승용차 18만여건 가운데 4만8천여대가 견인됐지만 대형화물차는 9천여건 중 41대만 견인차량이 끌고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형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만성화하고 것은 정부가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규정을 없앤 데다 관공서에서 대형견인차량을 갖춰놓지 않고 주차위반 티켓만 붙이는 '소극적 단속'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9년 정부는 대형화물차량에 대해 밤샘운전이 많고 원활한 화물운송을 이유로 내세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무단박차(밤샘주차)'에 관한 과태료 부과(10만원)규정을 삭제했다.
이로 인해 대형화물차에 대해서는 불법주차 티켓 발부(5만원) 이외에는 단속수단이 없어 졌다.
더욱이 대구시에 등록된 관공서나 민간견인사업소의 견인차량 53대중 4t이상 대형 화물차량 견인차는 단 1대(4.5t견인차)에 불과하며, 2.5t견인차로 4t이상의 대형차량을 끌고갈 경우 사고우려마저 높아 단속원들이 견인을 꺼리는 형편이다.
또 화물차량의 차고지 면적규정이 2분의 1로 줄어, 노상 주차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 물류교통과 관계자는 "대형차량들의 '배짱주차'로 인해 대단위 아파트지구 등 주택가 주변에 극심한교통체증과 민원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뾰족한 단속수단이 없다"며 "장비부족으로 견인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여객자동차와 같이 차고지 이외에서의 밤샘주차시 10만원이상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고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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