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8일 고발된 언론사들의 법인세 포탈 규모와 부외자금 조성 등 국세청의 고발 내용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언론사의 경우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온 부외자금 또는 비자금을 취재비 등으로 정상 지출한 것처럼 꾸며 사주 등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흔적을 포착, 자금 용처를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모언론사의 경우 자금담당 실무자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해 윗분들에게 넘겨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모언론사 재정.회계 책임자인 국장급 인사와 계열사 대표이사, 임원, 차명 주주 명의자, 주식 명의수탁자 등을 소환, 부외자금.비자금 입출금 내역 및 재산 우회증여 여부, 주식 명의신탁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내주 중 고위 임원과 사주 친인척 등 사주 핵심 측근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그간의 수사결과를 종합 검토한 뒤 피고발인에 대한 본격 소환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일부 언론사가 '비선조직'을 통해 부외자금이나 비자금을 관리해온 단서를 포착, 전날 모언론사 회장 비서실장 등 고위 비서진을 포함, 핵심 측근 인사들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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