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유엔인권이사회는 27일 17년만에 재개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채택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날 낮(현지시간) 제네바 소재 유럽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대북 인권심사 결과보고서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국제협약과 배치되는 사형제도 등 일부 형법조항의 개정및 공개처형에 대한 제도적인 금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인권이사회는 특히 실질적인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부족과 협약 이행에 관한 사실과 자료의 부재 등에 유감을 표시하고 국제인권단체와 관련 국제기구의 정기적인 접근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권이사회는 이와 함께 교도소, 노동교화시설, 그리고 기타 구금.투옥장소에 대한 독립적인 국내 및 국제시찰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인권증진과 보호와 관련된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요청했다.
또한 부당한 처우와 고문 및 여타 가혹행위는 모든 경우에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신속하게 인지.조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집행자들에 의한 권한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억류.구금 장소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북한주민들에 대한 국내 여행증명서 발급제도의 폐지를 검토하는 한편 거주 외국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행정당국의 허가절차와 출국비자 발급제도의 폐지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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