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8일 패션몰 분양과정에서 상인들로부터 웃돈 명목으로 3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분양업자 조모(39·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99년 10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대구시 중구 ㄱ, ㅇ패션몰의 법인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 "목좋은 점포를 분양받도록 해주겠다"는 등 이유로 상인 48명으로부터 웃돈 3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점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 계약을 맺은 법인으로부터 분양대가로 수수료 이외에 상인들로부터 웃돈 1천400만~6천400만원씩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직 확인않은 상인들의 피해를 감안할 경우 피해액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다른 패션몰 분양과정에서도 유사한 범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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