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을 위한다며 각종 주거안정대책을 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자체가 없어 실제로는 '속빈 강정'인데요"
주택구입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18평짜리 아파트를 사러 두달여간 대구시내 전역을 헤맨 김모(44.대구시 달서구 본리동)씨의 넋두리다.
올들어 정부가 발표한 서민주택 마련을 위한 각종 자금지원 및 세금감면제도가 헛 구호에 그치고 있다.
수혜대상이 되는 소형주택 공급이 대구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올들어 대구에서는 4천203가구가 신규공급됐지만 18평 이하 아파트는 218가구에 불과했다.
여기에다 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 시행계획인 '소형주택 의무비율제' 부활안에 대상지를 수도권에 한정, 대구 등 지방의 소형주택 구입 및 전세난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안정대책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전세집을 재계약할 때 인상된 전세금의 차액(2분의1 한도내에서 3천만원까지)을 융자해주는 '전세 차액융자' 제도는 해당 평형대의 신축 아파트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집값의 70%까지 연리 6%(20년 상환조건)로 융자해주는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제도 역시 턱없이 부족한 공급물량으로 '그림의 떡'이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부터 2003년 6월말까지 취득한 비수도권 신규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도 역시 주택업체들의 소형아파트 공급 기피로 대구에선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지난 98년 '소형주택 의무비율제' 폐지 이후 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공공부문인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조차 고급형 일반분양아파트 공급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주택규모의 소형아파트를 지을 경우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이 있지만 대형아파트를 분양해 얻는 수익금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전용면적 18~25.7평 이하의 임대주택을 최초 분양받은 가구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씩, 같은 평형대의 일반분양주택을 최초 분양받은 가구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25%씩 감면해주는 정부안도 대구시의회의 부결처리로 대구에선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부동산업계에서는 "소형아파트 의무비율제를 시행치 않을 경우 대구에서도 수도권에서와 같이 소형 아파트 부족난과 함께 전세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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