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법원 경매 물건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낙찰가액도 높아져 투자시장의 매력을 거의 상실했다.
31일 경매전문 컨설턴트인 경북법무법인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대구지법 경매물건이 그 이전의 3분의1선으로 감소, 한 개 경매계에서 처리하는 물건이 종전 월 100여건에서 40여건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라는 것.
이 때문에 지난달부터는 경매를 진행하던 대구지법의 경매계가 19계에서 17계로 축소됐다.
경매물건 감소는 IMF 이전 금융기관들이 담보 부동산에 대해 과대 평가했던 것과는 달리 요즘엔 담보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적절히 평가한 후 대출해 부실채권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의 경매물건 감소는 낙찰가율(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 상승으로 이어져 더 이상 '경매로 돈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최근 이뤄진 대구지방법원 경매의 평균 낙찰가율은 아파트 85~93%, 주택 70~75%, 근린시설 65~80% 등으로 대부분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낙찰가율이 최근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낙찰가율로는 입찰참가자가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명도비와 세금 등을 감안하면 일반 부동산시장에서의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더 이상 경매로 차익을 남길 수 없다는 결론이다.
경매물건의 경우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명도이전까지 적어도 3~4개월이 걸리는데다 이사비용을 별도 부담하고, 등록세.취득세를 낙찰가로 산정해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매 초보자들이나 부동산 중개인 등 경매 브로커의 개입으로 권리분석과 수익분석을 잘못해 고가로 낙찰받는 경우엔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경북법무법인 관계자는 "경매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감안하면 감정가보다 15%선 떨어진 값에 낙찰을 받아야 본전을 건질 수 있다"면서 "요즘같은 낙찰가율이라면 대부분의 경매물건이 완전히 매력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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