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구.군청이 시행중인 행정착오보상제가 홍보부족 및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민원인들이 거의 몰라 '반짝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지역 구.군청은 민원업무 처리 때 공무원의 착오 및 지연처리,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해 민원인이 두번 이상 구청을 찾을 경우, 공무원의 불친절 등에 대해 민원인에게 현금,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행정착오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들어 각 구.군청이 민원인들에게 보상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구청과 북구청이 각각 4건, 중구청이 1건에 불과하며 달서구, 동구, 수성구, 남구청은 접수사례와 보상금 지급이 전무하다. 반면 각 구청 홈페이지마다 공무원의 행정착오, 불친절 등 불만사항이 쏟아지고 있다.
구청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이 행정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보상사례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행정착오보상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
민원실에 행정착오보상제에 대한 안내문도 부착하지 않고, 민원인들은 불만사항에 대해 반드시 실명으로 접수를 해야 하고 해당 부서장이 확인을 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
김모(40.대구시 서구 평리동)씨는 "공무원의 불친절에 화가 났지만 여러가지 번거로운 절차가 많아 포기했다"며 "생색내기보다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실속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모현철기자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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