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조각작품이 몇해전 한 기관이 주최한 미술전에 입선한 적이 있다. 남편은 그 입선작을 그냥 놔둘게 아니라 세상에 알리고 상품화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주최측은 그 작품의 저작권이 주최측에 있기 때문에 허락없이 상품화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애초에 출품때 입상작의 판권은 주최측에 있다는 걸 서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대상이나 금상이 아니면 작품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도 못한 채 사장돼 버린다.
따라서 가작이나 입선작같은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작가에게 주든지 아니면 일부 아이디어라도 상품화할 수 있는 길을 터 줘 작가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미술 발전과 작가 활동을 위해 대상처럼 충분히 보상받을 길이 있는 작품이 아닌 것들은 그 아이디어를 다른데 조차 낼수 없도록 무조건 저작권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일정시간이 지나면 되돌려 줬으면 좋겠다.전국적으로 신문, 방송을 비롯해 대학이나 문화원, 자치단체 이름으로 신인작가 발굴 등 많은 공모전이 열리는 현실을 감안해보면 더욱 그렇다.
아울러 미술품을 크기로 나눠 거기에 맞춰 값을 매매하는 호당 가격제도도 미술품값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폐단이 있으므로 경매제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오현자(대구시 이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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