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과세 저축 분산가입 가능

내년 1월부터 비과세저축을 들 때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해당 비과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가운데 한곳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통장 수도 한개만 보유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부터 은행연합회에 설치해 가동중인 세금우대종합저축 전산망을 이용, 내년 1월부터 비과세저축을 인별(人別) 전산화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인별 전산관리 대상 비과세저축은 모두 12종으로 지난해 말 현재 4천100만계좌가 개설돼 있다.

비과세저축의 인별 전산관리가 시행되면 가입자는 해당 비과세저축 한도내에서는 금융기관과 계좌 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분산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한도를 초과해 중복가입할 경우에도 금융기관 창구에서 즉시 한도초과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중복가입과 한도초과 여부를 검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가입 6개월에서 1년후에 중복사실이 가입자에게 통보되고 감면세액도 추징돼 민원의 소지가 많았었다.

▲전산화 대상 비과세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생계형 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개인연금저축, 비과세신탁저축, 가계장기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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