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증권사 리서치자료 이용요금 물리기로

앞으로 증권사 리서치자료를 이용할 때도 정보이용료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은 하반기중 마련할 예정인 증권업 발전방안과 관련해 증권관련규정을 개편하면서 증권사 부수업무에 '리서치자료 판매업'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행물 및 도서출판업이 증권사의 부수업무로 돼 있지만 이를 통해 리서치자료의 유료화를 유도하는데는 다소 거리감이 있어 하반기중 증권관련규정에 증권사 부수업무로 '리서치자료 판매업'을 명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리서치자료 등 각종 증권관련 정보는 해외에서는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돼 상당부분 유료화돼 있다"며 "그러나 국내에서는 투자자들이 무료정보에 익숙해져 있어 증권사들로서는 현재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리서치자료를 유료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사들은 리서치자료를 만들기 위해 억대 연봉의 애널리스트를 채용하고 있지만 이처럼 고액연봉자들이 생산해 내는 자료가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 투자자들로부터 오히려 자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자료의 질 제고와 함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유료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유료화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 증권사의 리서치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년전부터 유료화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투자자들의 인식이 바뀌기 어려운 데다 시장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이어서 본격적으로 리서치자료의 유료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무엇보다 투자자와 업계의 인식성숙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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