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취득정보 외국 누설혐의 국정원 간부 파면

국가정보원 대북전략국(5국) 소속 안모(40·3급)과장이 외국 정보기관 요원과 접촉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최근 파면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안씨는 외국정보기관 요원과 정기적으로 만나 통상적인 정보교환 수준을 벗어난 업무상 취득한 대북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며, 국정원 감찰실에서 이를 적발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대북문제를 총괄해온 실무자인 안씨에 대해 외국정보기관 요원과 접촉시 사전 신고해야 하는 내부 규정을 어긴 혐의로 지난 23일자로 파면했다.

그러나 안씨는 국정원 조사에서 통상적인 남북관련 동향만을 설명했을 뿐이라고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외국정보기관 요원에게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직원을 파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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