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31일 아들이 공익요원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병무청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최모(55·무직)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직 대사 출신인 다른 최모(64)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최씨는 98년 9월 초 서울지방병무청 징병보좌관 김모(구속)씨를 만나 "군의관에게 부탁해 내 아들이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게 해달라"며 1천300만원을 준 혐의다.
아프리카의 모 국가 대사를 지내고 정년퇴임한 또다른 최씨는 98년 4월초 김씨에게 비슷한 내용의 부탁을 하고 7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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