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승용차를 중고차 상사에 팔았다, 매매후 보름쯤 지나 중고차 상사로부터 '주소변경 미필'과태료가 발부되었다는 전화가 왔다.
차량 매매 때 모든 과태료와 차량세금을 납부한 터이고 '주소변경 미필'과태료라는 것이 생소해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보니 사람이 주소를 전입신고 하듯이 차량도 주소를 변경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입신고서에 차량번호만 기재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였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일을 빼먹었다고 5년이나 지나 30만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납부해야 된다니 황당하기 그지 없었다.
혹시 그 때의 전입신고서를 볼 수 있을까 해서 물어보니 서류는 5년보존이라 폐기했다고 했다. 차량번호 기재를 잊어버린 것은 나의 잘못이다. 하지만 동사무소 직원이 전입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차량소유 여부를 묻고 그 과태료에 대해 설명을 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현배(대구시 침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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