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들의 시설개선자금으로 사용되는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접객 업소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고 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내는 과징금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노후시설 개선을 원하는 기존업소들에게연리 5%의 저리로 3천만원까지 대출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다.
포항시의 경우 지난해 징수한 과징금이 2억1천만원을 넘은데다 올해도 상반기만 1억2천 5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2년동안 식품진흥기금을 대출받은 업주는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기금이용자가 전무한 이유는 과징금은 자치단체들이 징수 하는데 반해 대출은 자치단체금고를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자체여신 규정에따라 담보물제공과 보증인 요구 등 일반대출과 비슷한 조건을 요구, 이를 충족시키기가 쉽잖은데 따른 것.
더욱이 담보대출 경우 담보물 감정가의 60%한도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음식점과 같은 영세한 업주들은 담보제공능력 부족으로 자치단체의 대출자격 심의를 거치고도 대출을 못받고 있다.포항요식업협회 관계자는좬대출조건이 일반대출과 별차이가 없을 정도로 까다로워 회원들이 희망해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좭며 대출요건을 완화하는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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