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인천 직항로 개설과 관련, 건설교통부가 하루 한차례 100인승 소형기를 이용한 보세운송을 적극 검토키로 해 개설 여부가 주목된다.
보세운송이란 국내 공항간 운항을 국제선 형식을 빌어 운항하는 것으로 대구에서 CIQ(세관.출입국.검역)를 마친 뒤 인천을 경유, 국제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건교부는 31일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에게 "대한항공(KAL)이 지난 11일 보세운송 방식의 대구~인천간 직항로 개설의사를 전해와 법무부와 관세청, 보건복지부, 농림부와 협의중에 있다"며 "현재 일본항공(JAL)은 나고야~나리따간에 보세운송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건교부는 또 보세운송을 위해 법개정이 필요할 경우 출입국관리법과 관세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법개정 전이라도 대구~인천간 직항로 운항이 가능토록 항공사를 설득키로 했다.
그러나 보세운송에 대해 법무부와 관세청은 법 해석상의 문제와 인력확보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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