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성군 독단적 행정에 '분노'

『소유자와 사전협의없이 개인토지를 도로공사 부지로 편입시켜 공사를 강행하고, 주변 편입지중 유독 저의 토지만 공시지가보다 낮게 보상가를 결정하는 등 달성군의 독단적 행정을 고발합니다』

이모(47·남구 봉덕3동)씨는 자신 소유의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64-8, 417-2 2필지 391㎡ 토지가 지난해 도동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돼 공사가 추진된 사실을 지난 6월 뒤늦게 알았다.

이씨는 『땅 소유자에게 일언반구 협의나 통보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은 시민권리를 무시한 처사다』며 달성군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후 이씨는 달성군으로부터 토지 보상가를 통보받고 또 한번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해 417-2번지(174㎡) 1차 감정가는 1㎡당 2만4천500원이었으나 이씨의 항의로 지난 6월 재감정한 결과는 1㎡당 1천원이 올라간 2만5천500원이 통보됐다.

『저의 토지 재감정가는 지난해 이곳 기준공시지가(1㎡당 2만6천원)보다 적게 결정된 반면 주변 편입보상가는 기준공시지가보다 모두 높게 지급됐으며, 재감정 산정지가도 사업당시 땅값이 아니라 현재 지가로 잡고있다. 일관된 기준이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고무줄」 감정가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씨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일정 기간내에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으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달성군 관계자는 『이씨와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은 폭주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착오로 사과한다. 또 보상가가 공시지가보다 높은게 일반적이나 417-2번지의 경우 공시지가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강병서기자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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