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외마권발매소(TV경마장)로 선정된 금호호텔이 31일까지 법정관리에서 해제되지 않아 조건부 승인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TV경마장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세수확보에 기대를 걸었던 대구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고 한국마사회측 역시 사업 장기화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게다가 금호호텔에 대한 조건부 승인과정에서 탈락한 일부 업자측에서 "조건부 승인 자체가 당초 금호호텔에 손을 들어주기 위한 방편"이라는 주장을 여러차례 제기했다는 점에서 무산사태에 따른 후유증도 우려된다.
또 재공고 및 서류심사와 건물실사 등 절차를 향후 다시 밟아야 되는데다 속전속결로 가더라도 최종선정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대구 TV경마장 사업이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이와함께 금호호텔을 조건부 승인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상당수 건물이 재참여가 어려운 쪽으로 판정을 받은 바 이들의 재참여 여부도 불확실한 실정이다.
장외발매소 대상건물을 심의한 추진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평가한 'TV경마장 개설신청 심사자료'에 따르면, 성암빌딩을 비롯 보광·뉴욕 빌딩 등은 장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또 동산·대덕빌딩은 학교정화구역 해제심의에서 부결 판결을 받은 뒤 행정심판 청구에서도 기각,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한때 유력지로 꼽힌 금마빌딩은 '고객접근성이 불량하고 건축허가시 건폐율·용적률 초과로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부지추가 확보 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고시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불가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마사회는 처음부터 원점에서 새로운 신청자를 물색해야 하는데다 탈락한 업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TV경마장 심의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대상건물을 평가할 때 설치 가능지역을 관련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문화 및 집회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하며 교통혼잡 유발 개연성, 민원발생 요인을 검토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적임지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절대평가 방식보다 상대평가를 택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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