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과세·세금우대 등 절세상품 인기

합병을 앞둔 국민·주택은행을 선두로 농협, 하나은행, 우체국 등이 잇따라 예금금리(1년 정기예금 기준)를 4%대로 내리면서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본격화했다.이런 때일수록 한푼의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2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소득세 16.5%를 공제할 경우 167만원이 실질 소득이 되지만 비과세로 가입하면 200만원 모두 소득이 된다. 세금우대저축(이자소득세 10.5%)에 가입할 경우 179만원을 손에 쥔다. 세금우대나 비과세 저축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 저축들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많아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이다.◇생계형비과세저축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다.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명의 변경 및 양수·양도는 불가능하다.◇세금우대저축

각종 세금우대 상품은 비과세 상품과 별도로 1인당 4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4인 가족으로 나눠 가입하면 1억6천만원까지 가능하다.◇근로자주식저축

모든 근로자가 1인 1통장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저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일시납 및 분할납입할 수 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는 물론 불입액의 5%까지 근로소득에서 세액 공제해준다.3천만원을 가입해 가입액의 30%인 9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하면 연말정산 때 16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주가 하락시에는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가입시점을 잘 선택해야 한다.◇근로자우대저축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상품이다. 월 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다. 매월 80만원을 1년 동안 저축하면 384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개인연금신탁

만 18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으며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형태로 지급받는다. 당해연도 저축 불입 금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한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6천평 이하 농경지를 보유한 농민이나 20t 이하 어선을 보유한 어민이 가입할 수 있다. 전액 비과세 상품이며 가입기간은 3~5년이다.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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