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와 부여 등 문화재보호법을 적용 받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 보호와 유적지 보존을 위한 '고도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이 15대 국회에 이어 3번째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법안을 마련한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경주)은 2일 "시.군 통합전 경주시 면적의 85∼90%가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개발이 제한됐다"며 "일본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도 보존 지역인 부여와 공주, 익산 출신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문화재보호 대상지역을 권역별로 세분화한 뒤 다시 원형 그대로 보존할 '고도보존특별지구'와 개발을 제한하는 주변의 '문화환경조정지구'로 나누며 특별지구의 사유지와 건물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고 조정지구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후 건물 신축과 개축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조정지구에서도 건물 신.개축이 금지될 경우 부동산을 국가가 매입토록 했으며 매입하지 않으면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매수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발효되면 경주시의 개발규제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유적지를 묶어 타원형으로 일괄 지정하는 현재에 비해 많게는 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고도보존.정비심의위원회를 신설, 고도 지정과 변경. 해제를 결정키로 했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주에서만 모두 1조가 넘는 재원이 필요해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의 반대가 예상된다. 고도보존법은 지난 99년 김 의원과 임진출 의원에 의해 발의 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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