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청들이 상위 법을 무시하고 간호직을 제외한 채 의무직.보건직만 보건소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 간호직의 승진 기회를 없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5년 제정된 '지역보건법'은 보건.의무.약무.의료기술.간호 등 직렬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청들이 자체 '정원규칙'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 이는 옛 법에 의거한 규정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며,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영양군 보건소 경우 간호직이 정원의 30%나 차지하고도 승진이 불가능,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 시비도 일고 있다. 이 보건소에는 현재 간호직 10명 중 2명이 6, 7급, 6명이 8급으로 돼 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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