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 변비, 요통, 만성피로에 도움이 된다는 ㅎ 다단계회사 판매원의 말을 듣고 140만원 상당의 팬티, 거들 등 이른바 기능성 속옷 세트를 구입한 주부 신모(33·수성구 만촌동)씨. 한달뒤 전혀 효과가 없어 반품을 하려 했지만, 업체측은 '제품을 구입한 본인의 체형에 맞춰 제작했고 이미 입어봤지 않느냐'며 환불 요청을 거부했다. 신씨는 "판매원의 말만 믿고 물건을 구입한 게 화근이었다"며 후회했다.
지난 6월 초 다단계 판매원인 친척의 권유로 남편과 자신의 기능성 속옷 110만원어치를 구입한 주부 김모(31·남구 봉덕동)씨도 당초 선전과는 달리 생리통 등에 효과가 없자 소비자단체에 피해상담을 했다.
다이어트 열풍을 틈타 최근 일부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몸매 교정뿐 아니라 질병 치료효과까지 있다"며 '기능성 속옷'을 판매,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이들 제품은 맥반석, 한방재료, 옥 성분이 들어 있어 요실금, 전립선염, 관절통, 부인병 등에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몸속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내보내는 '기 발산' 기능까지 있다"며 과대선전, 한 세트에 100만~150만원까지 받고 있다.
더구나 다단계판매는 제품 개당 10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피해 수십만원짜리 소품 몇가지로 세트를 구성해 100만원을 넘게 받는 편법을 쓰고 있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은 "기능성 속옷은 의약품이 아닌 의류이기 때문에 치료효과에 대한 테스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체형을 바로잡아 줄 수는 있겠지만 비만이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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