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증권거래세 너무 높다

한국의 주식투자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증권거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난달 말 한국의 주식투자자들은 1회 거래시 수수료를 포함해 거래대금의 평균 0.46~0.52%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단타매매 비중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한국증시 특성상 이처럼 높은 증권거래 비용은 투자자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즈는 한국의 높은 증권거래비용의 원인을 높은 증권사 수수료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은 거래 대금의 0.3%나 되는 현행 증권거래세율로 집중되고 있다. 증권사 수수료의 경우 증권사에 따라 사이버 거래시 최저 0.03%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데이트레이더는 "지난 한해 동안 800억원 정도를 거래해 4억2천만원의 손실을 보았는데 이중 세금이 1억2천여만원, 수수료가 8천250만원으로 총 손실의 절반 정도가 세금과 수수료였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의 한 증권전문 사이트에서 실시한 거래세와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거래세를 없애거나 대폭낮춰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총응답자의 72.3%나 됐으며 현 수준이 적당하거나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했다.

사이버 거래의 급격한 확대로 거래세 징수 규모가 거의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당국은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달라는 투자자 및 증권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익이 나든 수익이 나든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세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거래에 따라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길 것이 아니라 매매 차익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하는 것이 과세 정의에도 합당하다는것이다.

개인투자자 황모(43)씨는 "현행의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거래차익이 생겼을때만 세금을 부과하는 분리과세 방식의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주식배당에 대해서도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16.5%의 소득세(배당기준일 기준)를 물리는 것 역시 비합리적인 과세 제도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주식배당을 받은 종목은 배당으로 시가총액이 늘어난 비율 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배당락이 발생한다. 주가가 배당락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질 경우 주식배당을 받게 되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한 증권전문가는 "정부의 증권거래세 정책이 지나치게 세수 증대 위주로만 짜여져 있다는 느낌"이라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의 탄력적 인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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