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분양 아파트의 입주지연을 둘러싸고 대구시장을 상대로 벌인 법정싸움에서 시민이 승리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를 거둔 것이다.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용산파크' 아파트 분양계약자 6명은 99년 11월 예정이었던 입주가 도급업체 부도로 인해 지난해 8월로 10개월쯤 지연되자 입주지연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개공의 지급거절에 맞서 지난해 6월 법상 사업주체로 돼 있는 대구시장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계약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대구시의 패소.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이 분양계약자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대구시의 불복으로 계속된 대구고법에서의 다툼에서도 시가 진 것이다. 지난 20일 열린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법은 "입주지연에 대한 도개공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대구시는 입주 계약금(분양대금의 10%)의 7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에서 이긴 박모씨 등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대구시를 상대로 싸워 이겼다"면서 "대구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이나 다름없는 계약사항을 이행치 않은데 대해 화가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박씨처럼 분양계약 후 입주를 포기한 40여명의 추가 소송 또는 배상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도개공측은 "도급업체 부도에 의한 입주지연은 천재지변이나 다름없다고 판단,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고 위약금을 주지 않았던 것"이라며 "늦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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