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광고물 단속 및 처벌 강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600%까지 상향조정되고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되는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구시는 8일 최근 불법광고물의 정비와 위반 사례 재발 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점을 감안, 불법으로 인한 광고 이익보다 과태료.벌금이 크게 상향 조정된 개정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입간판.벽보.현수막.비닐 기둥 등 불법 유동광고물 표시에 대한 과태료 가 현행 50만원이하에서 300만원이하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또 무허가 광고물 표시 등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미신고광고물은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이하, 광고업 종사자 교육 미이수의 경우 50만원이하 벌금에서 100만원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

시는 또 현재 제작업자 및 광고주로 한정된 처벌대상을 그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승락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와 관리자를 포함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입간판 등 유동성 광고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적용, 즉시 강제 철거가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돼 건물에 부착되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조치 명령 불이행시 광고물 관리자에게 500만원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개정 광고물관리법 시행에 앞서 7월 한달간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서 정비 대상 3만2천990건 중 2만4천296건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된 5천472건은 양성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새 법령이 시행되면 인도 등에 상습.반복적으로 설치되던 입간판 등 불법 유동성광고물의 즉시 철거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한 수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게 돼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시민 스스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참여하고 준법의식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