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청소년수련원 수상요원 1명뿐
지난 3일 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실내수영장에서 발생한 안동서부초등학교 3년 이모(9)군 익사사고는 안동시가 수영장 안전규정을 재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이 주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사건 조사에 나선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실내수영장의 경우 욕조 면적이 375㎡로 관련 법률에 따라 체육지도사 1명과 수상안전요원 2명이 배치되고 수상안전은 2명이 함께 일정한 높이의 망루에서 안전관리를 해야한다는 것그러나 안동시는 체육지도사는 아예 고용하지도 않았으며 수상안전요원은 근무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사고발생 당시 1명만 현장에 배치했고 망루에도 오르지 않아 이군이 물에 빠진 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이 130㎝ 깊이의 수영장 수면에 의식을 잃고 엎드려 떠 있는 채 발견 했을때는 이미 물을 많이 삼키고 심폐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 였는데 의료계에서는 조금만 더 일찍 발견해 응급조치를 했다면 생명을 구할 수 도 있었다는 견해다.
그러나 안동시는 당시 여름방학과 무더위로 수영장을 찾는 청소년들이 하루 200여명이 넘어 매우 혼잡한 상태였지만 최소한의 안전규정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관련법을 몰라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해명에만 급급, 무책임하다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안동경찰서는 수련원장 우모(57)씨에 대해 체육시설물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안전요원 최모(26)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안동서부초등학교 학부모 박모(43)씨는 "자녀들을 시가 운영하는 수영장에 보내는 이유는 강과 하천에서 물놀이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덜기 위한 것인데 되레 상식이하의 안전사고가 일어나 말문이 막힌다"며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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