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WOW-친딸에 양아버지 정액 강제로 주사

미국 오하이오주 스토우에서 전대미문의 희한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ABC 방송에 따르면 16살된 딸을 가진 '나드라'라는 한 여인은 재혼이후 신체적 결함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되자 친딸에게 양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도록 강요, 양아버지의 정액을 주사기를 통해 딸의 신체에 주입해 강제로 임신을 시켰다. 이를 두고 미국사회에서는 '성폭행이냐', '아니냐'를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양아버지와 친어머니의 강요로 '강제임신'을 당한 딸은 결국 남자아이를 낳아 집에서 기르다 2년후 집을 도망쳐 나와 경찰에 이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에서 이 소녀는 "양아버지로부터 강제임신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할 경우 살해당할 것이라는 협박에 시달려왔다"고 털어놨다.

비정한 어머니와 양아버지는 딸의 임신주기를 점검해 2년여간의 가임기간동안 수시로 주사기를 통해 양아버지의 정액을 주입했다. 딸의 신고로 친어머니와 양아버지는 기소돼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그러나 주법원은 피해자인 딸이 법정에서 양아버지로 부터 강제임신을 강요당했으나 신체적 접촉에의한 성폭행은 없었다고 증언한 까닭에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채 유죄를 인정한 하급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담당검사는 피해자가 주사기를 통해 당한 '성폭행'을 입증하기 위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이역시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폭행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이들 부부는 각각 500달러(한화 65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그러나 사건파문이 확산되자 지역단체와 주의회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관련단체들은 "성폭행 관련법의 허점으로 문제의 피고인들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지만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때 명백한 성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강제로 임신당해 아이를 출산한 피해자인 딸은 현재 재정후원자를 자원한 다른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불행하게 태어난 남자아기 역시 지역 보호시설로옮겨져 입양가정을 기다리고 있다.

류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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