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번쯤 증권예탁원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유.무상증자나 배당을 받았으면서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증권예탁원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이 무려 2천여만주나 되기 때문이다.
10일 증권예탁원 대구지원(지원장 예병만)은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증권예탁원에 보관된 미교부 주권이 전국적으로 2천100만여주(244개사)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교부 주권은 실물 주식 보유자들이 유.무상 증자나 주식배당을 받았지만 찾아가지 않아 증권예탁원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증권예탁원 이외에 국민은행과 서울은행도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미교부 주권은 전국적으로 3천만주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된다.
증권예탁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교부 주권 중에는 남선알미늄, 오리온전기, 신성시업, 삼익LMS(구 삼익공업), 제일모직 등 대구.경북 소재 10개 상장사 것도 포함돼 있어 지역에도 미교부 주권을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실물주식을 보유하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실기주'도 전국적으로 6만9천900여주(867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증권사에 주식을 입고시켜 놓은 대다수 일반 투자자의 경우 증자에 참여하거나 주식배당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신의 계좌에 주식이 입고되기 때문에 미교부 주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증권예탁원 예병만 대구지원장은 "미교부 주권이 이처럼 많은 것은 실물주권 소지자의 무관심 및 이해 부족 때문"이라며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증권예탁원을 방문해 찾아갈 수 있는 미교부 주권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의 053)751-5560.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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