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조계종단의 대화합을 위한 '사면복권' 분위기가 어느때 보다도 무르익었다. 오는 9월 개최될 중앙종회에 사면관련 종헌개정 안건이 상정됐고, 그동안 종단내 사면 논의의 발목을 잡아온 정화개혁회의의 소송제기가 취하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정화회의를 이끌었던 월하 스님(전 통도사 방장)이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총무원장 자격 부존재.종회의원 자격상실확인) 취하 요청 공문을 제출, 총무원 집행부가 사면에 회의적인 종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게 된 것.
총무원 호법부의 한 관계자는 "월하 스님의 소송취하서 제출을 계기로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번 임시중앙종회에서 사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은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4년(서의현 스님 사퇴)과 98년(정화개혁회의 사태) 종단분규로 승적이 박탈(치탈도첩)됐거나 재적 또는 공권정지된 사면복권 대상자는 약 120여명. 이중 동화사.은해사.통도사 등 지역 본사 사찰에 적을 뒀던 승려도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은해사의 한 스님은 "사면복권 문제는 정대 총무원장이 취임 공약으로 내세웠는가 하면 올해 안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이를 매듭지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며 "종단의 대화합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숙제이긴 하지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역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동안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일부 종회의원들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종단화합의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한 종회의원 스님은 "사면복권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 될 경우 총무원이나 종회 차원에서 사면복권의 수위와 방식을 결정하는 토론회나 세미나가 개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면문제는 지난 3월 임시중앙종회 때도 제기됐으나 정화개혁회의 측의 '저항적인 태도' 견지와 일부 종회의원들의 '시기상조론' 우세로 좌절된 바 있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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