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측정 거부 실형선고 잇따라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잇따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서경희 판사는 지난 5월말 소주 1병을 마시고 차를 몰고가다 영천시 금호읍 포도밭에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권모(44.대구시 동구 지저동)씨에 대해 9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월 말 경산시 임당동 임당네거리 앞길에서 화물차를 몰고가다 마주오던 엑센트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낸 뒤 병원 응급실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허모(49.경산시 대동)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난 1월 중순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067%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산시 중방동 ㅅ반점 앞길에 주차한 화물차량을 들이받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모(40.경산시 남천면)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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