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잇따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서경희 판사는 지난 5월말 소주 1병을 마시고 차를 몰고가다 영천시 금호읍 포도밭에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권모(44.대구시 동구 지저동)씨에 대해 9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월 말 경산시 임당동 임당네거리 앞길에서 화물차를 몰고가다 마주오던 엑센트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낸 뒤 병원 응급실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허모(49.경산시 대동)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난 1월 중순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067%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산시 중방동 ㅅ반점 앞길에 주차한 화물차량을 들이받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모(40.경산시 남천면)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