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지사용료 항목 누락 이씨 역특혜설 제기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논란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윤석만)는 10일 인천공항공사 강동석사장을 상대로 외부청탁 및 압력행사 여부에 대한 밤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강 사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이 ㈜원익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이유, 이른바 '역(逆)특혜설'에 대해 상당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대통령의 사돈인 스포츠서울 21 대표 윤흥렬씨가 참여한 ㈜에어포트 72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재평가토록 이 전 단장에게 지시한 것이 정치권이나 고위층의 청탁에 의한 것인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7월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전화에서 압력이나 청탁을 받았는지를 조사했다.

강 사장은 그러나 외압설 등에 대해서는 "정치권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사장은 반면 "이 전 단장이 평가계획안에 '토지사용료' 항목 대신 '토지사용기간'을 포함시키는 방법 등으로 부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외압의혹'을 받고 있는 국 전 행정관을 10일 오후 1시 소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외압의혹을 폭로한 이 전 개발사업단장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사업단 양모 팀장·공항공사 실무자 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이날 오전 10시 각각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국 전 행정관을 상대로 인천공항공사 강 사장 및 이 전 단장에게 전화를 건 경위와 통화내용 등이 이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열쇠라고 판단, 이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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