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0일 한성남 전 병무청 차장(62)이 병역면제 청탁 및 부하직원에 대한 인사특혜 등을 대가로 2천7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서울병무청장 재직 시절인 97년 3월 친구인 문모씨로부터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병무청 직원 및 군의관에게 '아들이 병역면제 처분을 받도록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부하직원을 소개해 주고 200만원을 받는 등 병역 의무자 2명의 면제청탁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씨는 또 97년 1월부터 98년 2월까지 정모씨 등 부하 직원 3명으로부터 근무평점시 좋은 점수를 주거나 병역비리 연루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18차례에 걸쳐 현금과 돌침대(200만원 상당) 등 2천2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특히 한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 등을 지내면서 사회 고위층 인사 자제들의 병역면제 비리에 연루된 단서를 포착, 집중 조사중이다.
한씨는 부하 직원을 징병 보좌관으로 선발해 주거나 병무청 본청으로 인사 조치하지 않고 서울지방병무청에 계속 근무하게 해주는 등 인사비리에 연루됐으며 매월50만원씩 상납받아 오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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