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미사일방어체제의 시험 자체는 미국이 사전에 통보하는 한 지난 1972년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혀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방어체제 시험을 허가했다고 워싱턴 타임스지가10일 보도했다.
타임스지는 지난 8~9일 이틀간 미 국방부에서 열린 미-러시아 안보회담에 참석한 러시아군 총참모차장 유리 발류예프스키 장군이 지난 9일 워싱턴 주재 러시아대사관에서 기자들에게 그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발류에프스키 장군은 미사일방어체제의 시험이 "자동적으로 (ABM)조약에 위배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조약에 따라 시험은 실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통보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이 신문은 발류예프스키 장군의 이러한 발언이 최근까지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완강히 반대해온 러시아측이 거부입장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기관지 '크라스나야 즈베즈다(赤星)'를 통해 핵무기의 대규모 감축은 전략적 안정이 유지되는 가운데서만 이뤄질 수 있으며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감축은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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