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대한변호사회 등이 성공보수금 상한선을 폐지, 자유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법원이 고액 성공보수금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3일 A변호사가 "승소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라"며 의뢰인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수임 당시 원고가 소속된 서울변호사회의 규칙에 따라 산정한 성공보수금의 한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착수금으로 미리 5천만원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B씨 등은 A 변호사에게 승소가액의 4%를 약간 상회하는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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