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외압의혹'과 '특혜시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12일 의혹의 중심선상에 있던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의 사법처리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검찰은 일단 국 전 행정관의 외압부분을 인정했다.
이는 더이상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야당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이 전 단장만을 처벌할 경우 예상되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이 "국 전 행정관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청와대의 '무혐의' 판정을 뒤집은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전 단장만 사법처리할 경우 "외압을 폭로한 사람만 사법처리 했다"는 '편파수사' 의혹 제기로 검찰의 명예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인천공항공사 강동석 사장에 대한 고위층의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나.
이날 영장이 청구된 이 전 단장은 "지난 3월 21일 마련된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안이 자신의 전결사항이지만, 당시 강 사장에게 보고했으며 수정과정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사장은 "이 전 단장이 평가계획안 항목중 '토지사용료'를 뺀 '토지사용기간'을 넣은 사실을 몰랐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강 사장은 지난 7월 9일 기본요건 심사때부터 '수익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강 사장은 또 (주)원익이 평가위원회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두 차례에 걸쳐 수익성을 내세우며 이 전 단장에게 재평가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전결권자인 이 전 단장에게 맡긴 채 이를 지켜보던 강 사장이 7월 9일부터 수익성을 강조한 점이 고위층으로 부터 청탁받았을 가능성을 예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은 과연 '외압의 실체'인가.
국 전 행정관은 에어포트72컨소시엄 참여업체의 계열사 임직원인 친구로부터 "공정한 심사가 안돼 다른 참여업체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 같으니 도와주라"고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수사서 드러났다.
국 전 행정관과 강 사장이 이 전 단장에게 전화를 한 시점은 1차평가 전후로 비슷한 시점에 이뤄졌다.
하지만 단순히 친구의 얘기만을 듣고 3급인 국 전 행정관이 차관급인 강 사장에게 전화한 이유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또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 ㈜원익이 선정(7월 10일)된 이후인 7월 12일 "에어포트72가 유리하게 해 달라"는 국 전 행정관의 두 차례 전화는 이 전 단장에게 '선정자 뒤집기'를 요청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압의 실체가 국 전 행정관인지, 아니면 또다른 몸체가 있는지의 여부도 검찰이 가려야할 숙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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