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 전단장 명예훼손 인정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논란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2일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음은 인천지검 권태호 1차장 검사과의 일문일답.

-이 전 단장의 명예훼손 부분이 인정되는 것인가.

▲이 전 단장은 강 사장과 (주)스포츠서울 21 대표 윤흥렬씨가 정부 고위인사를 통해 로비한 것처럼, 강 사장이 보복성 보직해임을 한 것처럼 발설해 윤씨와 강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전 단장의 로비와 관련 구체적인 혐의는.

▲이 전 단장은 '토지사용료 누락' 등 변경된 선정기준을 80여개 개발사업 참여대상 업체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또 이 전 단장은 강 사장의 지시를 평가위원들에게 다르게 전달해 공정한 심사를 방해했다.

-(주)원익은 이 전 단장에게 어떤 방식으로 로비를 벌였나.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많아 언급하기 어렵다.

-국 전 행정관의 구체적인 혐의는.

▲국 전 행정관은 (주)에어포트 72 컨소시엄 참여업체 계열사 임직원인 자신의 친구로부터 정보를 입수, 강 사장과 이 전 단장에 전화를 건 것은 직위를 이용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공무상비밀누설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국 전 행정관에 대해 청와대가 무혐의라 했는데 사법처리 한 것은 외압이라고 인정하는 것인가.

▲법 적용에 대한 견해를 달리했다.

-국 전 행정관이 어떤 경로로 로비를 하게 됐나.

▲(주)에어포트 72 참여업체 계열사 비상근 이사인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아 전화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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