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매일춘추-교통질서의 준법정신

얼마 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고발제도로, 한국판 '파라라치'가 생겨났다. 사진을 몰래찍는 데 대해 교통규칙 위반자들로부터 반발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사고율이 격감함으로써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교통위반 고발제도와 더불어, 지난 7월1일부터 시작된 교통위반 단속주체의 확대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 우리의 교통질서에 긍정적인 변화를기대해 본다. 그렇지만 과거의 예에서 보듯이 인위적인 단속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장기적으로는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의식이 우리모두에게 확산되어 나가야만 무리 없이 지속적으로 교통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 동안 주차위반 등 교통질서 위반에 대한 법규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위반행위가 일반화되어 당국이 효과적으로 단속할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위법행위라 하더라도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면 법의 실효성이 약해져서 법의 성립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된다. 실효성 있는 법이 되려면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법을 무리(無理)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법 자체도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 차별 없이 위반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를 계기로 우선은 위반에 대하여는 엄정하고도 균형 있게 법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반자들에게 편의주의적이고도 온정주의적인 관용은 장기적으로 교통질서를 해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과거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교통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질서의식과 준법정신을 높여 나가야 한다. 교통규칙의 준수는 전반적인 준법정신의 척도이자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한 좋은 교육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융통성 없게 들릴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설 수 있는 서구인들의 준법정신은 음미해 볼 만할 것이다.

대구시 국제관계자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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