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의원 과잉진료 시비 속출

의약분업 이후 동네의원 급증으로 환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잉진료 시비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보험수가 적용을 받지 않는 첨단 의료장비 이용료를 물리도록 하거나 각종 검사를 남발하면서 환자들의 건강과 주머니를 축내고 있다는 것이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잉진료 시비가 잦은 레이저 치질 수술의 경우 출혈이 없고 회복기간이 빨라 입원이 필요없다고 많은 병원이 선전했지만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레이저 치질 수술을 받은 황모(55.대구 수성구 두산동)씨는 병원을 상대로 소액재판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다. 최첨단 수술 기법으로 통증도 적고 완치율이 높다는 병원측의 선전에 레이저 수술을 받았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재발했기 때문.

한 개업의는 "레이저 수술은 수술칼과 가위를 이용하는 전통적 방법에 비해 아무 것도 우수한 것이 없다"며 "레이저 수술은 병원의 돈벌이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대구 모 대학병원에서 7개월짜리 태아를 낙태한 이모(28.대구 중구 동인동)씨는 과잉검사에 의한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케이스. 동네의원에서 매달 각종 산전검사를 받았던 이씨는 임신중독 상태 악화로 대학병원을 찾은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동네의원과 달리 "아이가 1개월 이상 성장이 중단돼 낙태를 하지 않으면 산모도 아이도 위험하다"는 진단에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씨는 "의사가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소변검사 등 검사라는 검사는 다 하고도 태아의 이상은 발견하지 못한다면 값비싼 검사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반강제적으로 검사를 해 환자와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잦다. 최근 산부인과의원을 찾은 주부 김모(32.대구 북구 태전동)씨는 "간단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어 있는 상태에서 의사가 자궁암검사를 권해 거절할 수 없었다"며 "의학적으로는 필요한 지 모르지만 정확한 지식이 없는 환자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사 과잉 공급으로 과잉진료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며 "진료의 모든 재료나 처치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 값을 매기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과잉진료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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