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댐건설 지원법 개정 추진

전국 12개 중·소규모 댐 건설계획과 관련,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개정작업이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을 비롯 여야의원들의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현행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의 경우 지원 규모와 방식 등에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아래 주변지역에 관광·레저산업을 조성하는 등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 수립에도 적극 나서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부처. 기관들에 대해 입법의견 제시를 요구키로 해 사실상 정부도 법개정 작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13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에 대해 "이 문제는 토지이용 제한 및 지가폭락을 수반함으로써 댐건설의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변지역중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됐거나 설치중인 곳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지정된 지역이라도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됐다면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와 관련해선 "댐건설로 창출된 경관을 휴식터 등 자원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주변지역을 친환경공간으로 개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개발촉진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사업 확대차원에선 "다목적 댐은 여러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발전 및 생활·공업용수 이용자만 사업재원을 출연하고 있어 지원사업 확대에 애로가 있고 형평성도 결여돼 있다"며 "국가도 댐으로부터 얻는 편익(홍수조절 등)에 비례, 출연토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위해서도 "댐별 200억~3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상황이고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에 반영·추진해야 하나 추가적인 재원 확보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댐건설비의 4.1%수준인 정비사업비를 대폭 증액시키고 증액분은 환경기초시설에 우선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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