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신고의식
대구시내 각 경찰서를 비롯, 전국의 일선경찰서 교통과는 지난 3월부터 '홍역'을 앓고 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사진촬영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면 신고 1건당 3천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교통신고보상금제'가 시행됐기 때문.대구시내에서만 3월부터 지난달말까지 무려 13만5천494건의 신고가 접수돼 2억3천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교통신고보상금제의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불거졌다. 시민신고의식이 향상, 교통문화가 개선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반면 건전한 신고문화보다는 '보상금'만 노리는 '변칙 신고꾼'만 양산시켰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실제로 대구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에 교통법규 위반현장사진을 접수한 뒤 보상금을 타간 사람은 고작 197명. 다수시민들의 신고참여보다는 소수의 '전문촬영꾼'들만 신고에 열을 올렸다는 비난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각 구.군청이 시행하는 '신고보상금제'도 이미 전문신고꾼들의 점유물이 된지 오래여서 신고는 곧 '돈'이라는 잘못된 등식을 낳고 있다.
대구 북구청의 경우, 올들어 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50만원을 준비했다가 불과 몇개월만에 보상금을 모두 써버려 추가예산을 신청했다. 전문신고꾼 2~3명이 사실상 보상금을 '싹쓸이'해 갔던 것.
결국 '돈되는 신고'는 '성업중'이지만 '돈 안되는 신고'는 외면당하기 일쑤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버젓이 주차하는 현장을 봐도 그냥 지나칠 뿐이고 동네에서 부부싸움이 나 아내가 남편에게 마구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해도 "내 일이 아니니까"라며 흘려버린다.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밀폐된 차안에 아이를 남겨놓고 볼일 보러가는 부모가 15분정도가 지나도안 나타날 경우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선진국의 신고의식과는 크게 다른 우리사회이다.
일선 경찰서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하찮은 일이라도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이나 행정공무원들이 당장 느끼는 피로감은 크겠지만 멀리 보면 대형사고로 이어질수도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며 "최근 이기주의가 심화되면서 자신에게 평소 불편을 끼치는 사람이라해서 엉뚱한 일에 트집을 잡아 신고를 한다든가 신고를 통해 보상금을 탈 수 있다는 생각때문에 신고를 하는 일이 잦아 씁쓸함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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