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預保 파산'은 막아야 한다

예금보험기금이 사실상 파산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금융권에 대한 불신과 함께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98년 4월1일 출범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5월말까지 금융기관에 85조3천628억원을 지원했는데 이중 회수자금은 12조여원에 불과, "예금보험기금이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여 사실상 파산상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금까지 발생했거나 앞으로 나타날 추가부실을 누가, 얼마나 분담할 것인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금보험(Deposit Insurance)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요율의 보험료를 납입받아 적립해 둠으로써 경영부실 등으로 금융기관이 예금을 상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따른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아닌가. 그렇다면 기금 파산은 곧 예금자 손실보전 기능상실을 의미한다. 물론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하겠지만 국민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앞으로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은 구조조정자금 때문이다. 물론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중 하나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있는 만큼 구조조정자금 지원을 게을리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을 보전해줄 정도의 자금 여력도 남기지 않고 구조조정에 치중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보험'보다는 정책적 '지원'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지원과정에서 과연 '최소비용의 원칙, 손실분담의 원칙'을 얼마나 준수했는지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 예금보험기금과 구조조정의 공적자금 사이에 어떠한 원칙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양자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예금보험료율도 이 기회에 재고돼야 한다. 금융기관 지원금이 85조원을 넘었는데 보험료 수입이 1조9천867억원에 불과, 보험기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금기관을 대신해 고객 예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 만큼 상응한 보험료를 책정하고 금융기관별 차등보험료 제도 도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건전성이 떨어지는 금융기관에는 보험자격 취소 권한을 줌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불거지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기금을 세분화 하여 자금용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부실금융기관 조사에 만전을 기해 대국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예금자 보호'라는 근본취지를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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