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4개 언론사 피고발인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가 17일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김병건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지법 318호 법정에서 시작됐으며,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과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등 2명은 오후 2시부터 319호 법정에서 실질심사를 받는다.
피고발인 5명 중 김 전 부사장이 오전 9시44분께 가장 먼저 법정에 도착한데 이어 김 전 명예회장과 방 사장이 오전 9시48분, 9시50분께 각각 입정하는 등 나머지 피고발인도 차례로 출석했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이제호 판사는 주임검사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피고발인 5명에 대한 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날 오후 9시 이후에 영장발부 여부를 일괄결정할 예정이다.
심사에서는 형제 사이인 김병관 전 명예회장과 김병건 전 부사장의 동시구속에 따른 형평성 문제, 탈세·횡령 등 혐의 경중에 따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피고발인 5명의 신병확보를 위해 사전에 구인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방 사장 등 4개 언론사 피고발인 5명에 대해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방 사장과 김 전 명예회장, 조 전 회장등 3명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방 사장은 세금포탈 62억원에 횡령 50억원, 김 전 명예회장은 세금포탈 42억원, 횡령 18억원, 김 전부사장은 49억원의 세금포탈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조 전 회장은 세금 25억원 포탈에 7억원의 횡령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전 대표는세금 21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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