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이 주요 언론사 사주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서울 서초동검찰청사와 법원은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법원은 이날 오전 실무진에게 별도 지침까지 보내 영장내용을 비공개토록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31분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영장 접수를 시작으로 오전 11시45분까지 순차적으로 5명의 영장접수를 마쳤다.
법원 직원들은 개인별로 2, 3개의 보자기에 싸여 접수된 수천쪽에 달하는 영장과 수사기록 등 서류들을 수레에 실어 서울지법청사 가동 8층 영장전담판사실까지 운반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법원은 "영장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언론에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오후2시 검찰에 신병확보를 위한 구인장을 일제히 발부하고 언론사별로 신문일시와 장소를 통보했다.
영장전담 판사 2명 중 1명인 한주한 판사는 "영장발부 여부는 늦어도 17일 자정전까지 일괄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장접수에 앞서 법원은 이날 아침 이례적으로 '영장실질심사 대처방안'이라는 지침서를 통해 청원경찰 등 13명을 법정 주변과 각 통로에 배치하고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가운데 비공개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이에 앞서 검찰 수사팀은 평소보다 30분씩 일찍 출근, 전날 완성해놓은 영장기록을 마지막으로 검토한 뒤 김대웅 서울지검장의 서명을 받은데 이어 오전 11시께 신승남 검찰총장의 결재가 나자 곧바로 법원에 영장서류를 보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속승인 신청서 양식이 대검에서 요구한 양식과 달라 수사팀이 서류를 새로 작성해 올리느라 접수가 예정보다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끝까지 난색을 표시했다.
수사 관계자는 "1명당 영장기록이 별지까지 모두 합해 40∼50쪽에 이르는 등 분량이 너무 많은데다 발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장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신 총장 등 대검 간부들은 집무실을 지키며 평상시와 다름없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사팀들은 안도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며 "국세청 고발자료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수사했기 때문에 범죄사실 소명에는 문제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법원청사 가동 2층 영장 접수계에는 이날 오전 일찍부터 사진기자와 방송사 카메라기자 등 30여명이 몰려들어 접수 장면을 촬영하는 등 취재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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