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 교통불편 신고중 불친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버스나 택시를 타다 보면 불친절한 사례를 겪는 경우가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다. 택시의 경우 승차거부를 비롯, 부당요금 청구, 호객행위, 합승행위, 차내 흡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버스도 마찬가지다. 운행중에 차를 세워놓고 다른 버스 운전자와 대화를 나눈다거나 운행 중 휴대폰 통화, 과속, 난폭운전, 시간 안지키기, 밤늦게 혼자 있으면 안태우고 그냥 지나치기 등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시민들이 불친절 사례를 고발해도 과징금 부과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관련조항이 지난해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시민들이 버스나 택시의 불친절 사례를 신고해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해 운수업체들이나 운전기사들의불친절이 여전한데도 당국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다니 납득이 안된다.
정부는 하루빨리 불친절 제제조항을 부활시켜야 한다.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라도 만들어 불친절 사례를 막아야 한다.
김평휴(대구시 숙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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