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남네거리 지하철공사장 붕괴는 당초 대구시가 발표한 '불가항력적 사고'가 아니라 시공사의 대책 부재에 따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로부터 사고원인 조사를 의뢰받은 한국지반공학회는 16일 "공사중 실시된 지반 조사 결과 현저하게 발달한 파쇄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발생한 인재였다"고 결론을 맺고 대구시에 용역결과를 통보했다.
한국지반공학회는 보고서에서 이 사고는 △ 공사 구간 지반속에 암반의 절리, 균열이 많이 발달된 파쇄대가 뚜렷한데도 변경 설계시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 지반조사 결과를 시공사 및 감리사가 알고 있었으나 가시설의 변경 설계 및 시공, 감리시 고려하지 않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 시공중 설치한 계측기의 고장으로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측치를 합산치 않아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던 점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지하철건설본부는 이에 따라 당초 '불가항력적 사고'였다는 입장을 철회,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주) 등 6개사와 감리를 맡은 동부엔지니어링(주)에 대해에 영업정지와 입찰 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건설본부는 또 시공업체 현장 대리인, 감리업체 책임감리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키로 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월 22일 대구시 중구 남산4동 신남네거리 서편 지하철 2호선 2-8공구 공사 현장에서 지반이 복공판과 함께 붕괴, 시내버스가 추락하면서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하자 사고원인을 둘러싸고 빚어진 논란때문에 실시됐다.
대구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주)가 용역비를 대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한 용역보고 결과를 인용, "사고 지역은 지층의 변화가 심하고 지질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단층 파쇄대이며 이상토압으로 인해 지반이 무너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받아 들여 본부장을 비롯 당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면밀히 검토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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