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선.동아.국민 사주 횡령혐의 추가빠르면 17일 저녁 영장발부

언론사 탈세혐의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6일 서울지방법원에 조선.동아일보 사주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김병건 전 부사장 형제,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대한매일신보사 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 등이다.

이들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조세포탈혐의가 적용됐으며 방사장과 김 전명예회장.조 전회장에게는 특경가법 상 횡령혐의가 추가됐다. 그러나 이들에게 배임이나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은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사주는 탈세혐의 금액이 20억원 이상으로 법원에서 중형선고가 예상돼 도주우려가 있고, 회사 관계자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일보 方사장은 ▶자녀들에게 계열사 주식을 우회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56억원 ▶회계조작 등으로 법인세 7억원 등 모두 63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사장에게는 회사 돈 50억원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동아일보 김 전명예회장도 증여세와 법인세 42억여원을 포탈하고 회사 돈 18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국민일보 조 전회장은 법인세와 증여세 25억여원을 포탈하고 회사 돈 7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동아일보 김 전부사장은 49억원을,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이 전대표는 21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인 한주한.이제호 판사 등 2명은 17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이들 5명에 대한 실질심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이르면 17일 저녁 무렵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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