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도로연수를 둘러싸고 학원과 개인 연수업자간에 마찰이 일고 있다. 그동안 법인 및 개인사업자등록을 갖고 자동차도로연수 영업을 해온 개인들은 이달부터 경찰이 일제 단속을 벌이자 단속근거인 도로교통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도로연수 운전교육을 시킬 경우 반드시 학원등록을 하도록 지난 6월말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개인 연수업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돌입, 대구에서 4명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전국에 5천여명, 대구에 100여명에 이르는 개인 도로연수업자들의 모임인 전국안전운전교육협회는 "경찰의 단속은 영세한 업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처사"라며 "경찰이 단속근거로 내세운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지난 6월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앞으로 시민단체와 연대,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연수업자 이모(40)씨는 "지난 3일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지만 고가로 구입한 도로연수용 차량을 처분할 경우 손해가 커 불가피하게 영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반면 전국자동차전문학원연합회 이말식 부회장은 "운전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도로연수업자를 등록된 자동차학원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날 경우 보상문제도 복잡하다"며 "경찰의 단속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도로업수업자를 단속할 법이 애매모호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률이 개정된 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학원등록을 하지 않고 운전교습을 하는 업자들을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했다.
모현철기자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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