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택임신 사이트 '물의'

인터넷상에서 불법 낙태사이트가 말썽을 일으킨 데 이어 태아 성감별을 내세운 '선택임신사이트'가 성행, 물의를 낳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비의료인들이 검증도 않은 이론을 앞세워 개설, 아들·딸을 골라 낳을 수 있다고 광고하며 유료회원을 끌어들이거나 '선택 임신용'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활동중인 '선택임신사이트'는 10여개. 이 중 개설 한달여만에 연간 회비 2만원의 유료회원이 2천여명에 이르는 한 사이트에는 '쉐틀즈 박사의 선택임신 논리' 등의 외국 학자 이름을 딴 이론을 통해 아들과 딸의 선택 임신 방법을 광고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또 회원들을 상대로 '아들 임신시계', '딸 임신시계'를 개당 7만5천원에 팔고 있다.

ㅇ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사이트는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별예측 서비스'와, 임신하지 않은 여성을 위한 '선택임신 서비스'를 주장하며 성감별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여성의 생년월일, 생리주기, 혈액형, 초산여부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임신여성은 1만6천800원, 아직 임신하지 않은 여성은 2만5천200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태아의 성별 확률'이란 것을 알려주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측은 이 프로그램이 고대 중국황실에서 이용한 방법과 태음력을 기초로 검증실험을 거친 것이라며, 지금까지 1만여명의 성별확인을 한 결과 80%이상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의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선택임신 비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받지 못한 이론이나 속설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여성차병원 백영일 원장은 "현재 의료수준으론 염색체 검사나 초음파진단기를 통한 방법 외엔 정확한 태아 성감별이 불가능하다"며 "인터넷에 제공되는 정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현행법상 태아가 혈우병 등 유전적 질환이 의심될 경우 이외엔 성감별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따라서 이들 사이트는 불법이므로 곧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의료법은 '태아의 성감별 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는 의료법 제62조 규정에 의해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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