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는 LA거주 교포로 지난해 10월 입국해 대구 모 여관에 장기 투숙중이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한모(60)씨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미국 베라타사제 권총 1정과 실탄 40발을 발견, 17일 한씨를 변호사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씨는 부인이 실수로 여행가방에 권총을 넣어두는 바람에 갖고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은 권총이 들어있는 가방이 김포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힘들다고 보고 도입경로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한씨가 LA경찰관 신분증을 갖고 있는 점을 중시, 관련기관에 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
한씨는 장기 투숙중이던 수성구 중동 모 여관 업주가 미성년자 혼숙 혐의로 입건되자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무혐의로 처리되게 해주겠다며 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당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