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중인 남측 민간단체의 대표단 가운데 일부가 지난 15일 개·폐막행사 참석에 이어 17일 만경대 방문에서는 방명록에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내용을 남겨 파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340여명의 대표단 방북을 승인한 정부는 대표단이 사전약속을 위반한데 대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 이들 사건의 진상파악과 향후 처리방향을 둘러싸고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15일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부근에서의 개·폐막식 행사 참석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며, 17일 방명록 사건이 국가보안법에 배치된다는 관점에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우선 행사 첫날 개막식에 100여명의 대표가 참석한 것은 대표단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개막식이 열릴 경우 불참'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방북했기 때문에 결국 방북 가이드라인을 파기한 셈이어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면치 못하리라는 분석이다.
또한 17일 김일성 주석 생가인 만경대 방문 중 일부 인사가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등의 글을 방명록에 남긴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 역시 현재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폐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많아 귀국후 이들의 범법행위를 엄중하게 가려 처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현재 북한 지역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 사건이 어떠한 정황에서 일어난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한뒤 추가조사를 통해 최종 처리방향을 결정한다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그동안 경색국면으로 치달아왔던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남북대화 정체의 장기화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돌출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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