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항공 2등국 전락 국회건교위 불똥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항공법 개정안의 미처리 등을 이유로 정부에 항공안전위험국(2등급) 판정을 통보해옴에 따라 지난 7월 제출된 항공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던 국회 건설교통위에 비상이 걸렸다.

FAA의 이번 판정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항공위험국으로 분류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천20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고 국가 신뢰도마저 떨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교위는 항공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 상임위를 소집, 법안심의 및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야 '비상처리' 공감=건교위 민주당측 간사인 설송웅 의원은 17일 "FAA가 항공법 개정안 미처리 등을 이유로 2등급 판정을 내린 만큼 8월국회내에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게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측 간사인 백승홍 의원도 "이번 문제로 자칫하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가 열리면 항공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위는 FAA가 2등급 판정의 이유로 항공법 미처리 등을 꼽은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3개월내에 1등급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대만의 경우 3개월내에 판정이 번복된 바 있다.

◇FAA 판정 배경 분석=일부 건교위원들은 그러나 미 FAA의 이번 판정에 '항공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이 항공운수분야에서 세계 4위인데다 인적·물적 교류를 포함한 전체 항공분야에선 '세계 10대국'인 점때문에 미국이 자국의 항공산업발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2등급 판정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97년 '괌 참사' 이후 국내 양대 항공사가 항공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고 최근 국제적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개항한 인천공항의 순조로운 출발이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했다는 것.

세계 10대 항공대국에 대해서는 2등급 판정을 내린 예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이 항공법 개정안 미처리를 문제삼은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국회 '네탓' 공방=오장섭 건설교통장관은 이날 "교육훈련이야 미국 항공컨설팅업체의 협조 아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 신뢰를 줄 수 있었지만 항공법이 문제였다"면서 "항공법만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항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연을 아쉬워 했다.

그러나 건교위의 백승홍 의원은 "민주당 설송웅 의원이 지난달 의원입법 형태로 항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차례나 심의했는데도 그동안 건교부는 단 한번도 법안 처리시기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는 등 늑장대응을 해왔다"면서 "건교장관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도 불과 이틀전"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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